신고한 여성에게 2000만원 현금 준 사실은 확인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서영민)는 40대 여성 성폭행 의혹을 받은 심학봉(54) 전 의원에 대해 20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심 전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 A씨가 경찰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심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과정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특이점이나 회유·무마 시도를 위한 금전거래 정황 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심 전 의원이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경찰 2차 조사 전날인 7월 26일 지인 등과 함께 A씨를 다시 만난 과정에서 현금 2000만원을 준 사실은 확인했다. 이 돈은 A씨의 차 안에서 건네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은 성폭행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이 돈을 준 것도 사건 무마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해서 유죄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데 일관되게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하는 상황이어서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일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여성 A씨도 지난달 17, 19일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에서 “강압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심 전 의원은 7월 13일 오전 11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경찰은 8월 3일 심 전 의원을 한 차례 소환해 2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봐주기·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해서 사퇴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