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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물로 손질한 ´세균´ 장어 7만명분 유통

하천물로 손질한 ´세균´ 장어 7만명분 유통

김병철 기자
입력 2015-10-27 15:30
업데이트 2015-10-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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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7일 일반세균 기준치를 400배 이상 초과한 하천물로 7만명분의 장어를 가공해 시중에 유통한 안모(35)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안씨가 창고에 보관 중인 장어 4970㎏을 폐기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안씨는 안산시 상록구 건건천 인근에 장어가공업체를 차려놓고 2012년 12월부터 지난 7월까지 2년 7개월 동안 세균에 오염된 하천물로 7만명분(28만 7066마리·4만 4000164㎏) 장어를 손질해 전국 95개 장어전문식당과 소셜커머스업체에 13억 27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건건천에 무단으로 집수통을 설치한 뒤 하루 43t씩의 하천물을 장어 가공에 사용한 것으로 도 특사경은 밝혔다. 하천물은 일반세균 수질검사 기준(㎖당 100CFU)을 430배 초과했고, 하천물 외에 사용한 지하수에서도 일반세균이 기준치의 190배를 넘었다. 소셜커머스업체에 판 일부 제품에서는 중금속인 납이 허용 기준치(㎏당 0.5㎎)을 3.4배 초과 검출됐다. 가공 과정에서 제품명, 제조연월일, 보관방법, 업소명 등 표시기준도 지키지 않았다.

 안씨는 장어 가공으로 발생하는 오수 4014t을 주변 토양과 하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천바닥을 3m정도 판 뒤 부직포를 두른 집수통을 묻고 파이프를 통해 몰래 하천물을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것으로 밝혀졌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업체를 통해 민물장어가 30% 이상 싸게 판매되는 점을 의심, 유통경로를 추적해 안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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