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안양동안경찰서장, ‘가락안양공판장 女종업원 폭행 동영상 ’ 피해자 재조사 차 자택 방문

<속보>안양동안경찰서장, ‘가락안양공판장 女종업원 폭행 동영상 ’ 피해자 재조사 차 자택 방문

문소영 기자
입력 2016-06-09 10:41
업데이트 2016-06-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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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규호 안양 동안경찰서 서장이 9일 오전 9시 쯤 ‘가락안양공판장 女종업원 폭행 동영상 ’의 피해자 전 모씨(44)를 만나려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자택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노 서장이 출근하자마자 피해자 재조사를 위해 송파구로 달려갔다”면서 “성추행과 관련한 부분이 검찰 송치의견에는 없기 때문에 추가로 조사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씨는 현재 안양으로 이사온 상태로, 송파구는 구 주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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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동안경찰서는 지난 1일 폭력을 행사한 조 모(37)씨를 1일 검거한 조사한 뒤 단순폭력 혐의로 결말짓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딸이라 주장한 박 모씨은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성추행을 시도하다가 그 사실이 외부에 밝혀지자 태도가 돌변해 엄마에게 욕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이 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일 이후 해당 마트에서 휴직 중이다.

한편, 피해자 전씨가 안양이 아닌 송파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볼 때, ‘피해자가 엄마’라며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에 공개한 박 모씨와 피해자의 관계가 딸일 가능성은 높아졌다. 박 모씨는 서울 송파구 소재 정신여고 출신이라고 인적 정보를 공개해놓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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