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6세 입양딸 학대 살해 양부모 영장… “아이 몸 상처 때문에 시신 유기”

[속보] 6세 입양딸 학대 살해 양부모 영장… “아이 몸 상처 때문에 시신 유기”

김학준 기자
입력 2016-10-03 16:43
업데이트 2016-10-0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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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양부모와 동거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 혐의로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이 부부와 함께 사는 C(19·여)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부부는 숨진 딸의 시신을 인적이 드문 산에서 태워 훼손하고 버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포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D양(6)의 시신을 이튿날 밤 포천의 한 산으로 옮겨 태운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자신들이 딸을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

양모 B씨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29일) 말을 듣지 않는 딸을 체벌한 뒤 외출했다가 오후 4시쯤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한 체벌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추궁하고 있다. 양모 B씨는 평소 딸을 학대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주로 내가 학대했다. 아이 몸에 상처가 있어서 시신을 유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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