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현수막 게시 승인 거부로 마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현수막 게시 승인 거부로 마찰

강원식 기자
입력 2016-11-08 16:15
업데이트 2016-11-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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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참여자치연대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군 지정 게시대에 내걸고자 하동군에 광고물 게시 신청을 했으나 군이 승인해 주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8일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을 적은 현수막 30장을 제작한 뒤 군 지정 게시판에 걸고자 지난 7일 군에 광고물 게시 신청서를 냈으나 군이 ‘개인에 대한 비방’ 내용이라는 이유로 승인해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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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에는 ‘순실나라 식물대통령 필요 없다. 박근혜는 즉각 물러나라’는 글이 적혀 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현수막 게시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고, 대통령은 공직자이고 정부와 같은 ‘공인’이기 때문에 개인 비방에 해당되지 않고, 이 게시물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또 현수막의 문구는 주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대변하는 것으로 개인에 대한 비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동군은 경남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12조에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이 게시물이 개인 비방에 해당하는지를 경남도가 판단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군은 하동군농민회의 ‘가짜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는 내용의 현수막 2장을 게시해도 되는지도 경남도에 문의해놓았다.

강진석 참여자치연대 대표는 “군이 법률자문변호사에게 현수막 문구가 법률에 저촉되는지 자문을 의뢰한 결과 법률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고도 조례위반을 이유로 게시 승인을 해 주지 않고있다”고 말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군의 게시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현수막 30장을 군 지정 게시대 등에 게시 할 방침이라고 밝혀 마찰도 예상된다.

하동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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