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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고 학부모들 ‘연구학교 철회’ 행정소송…“학생 마루타 아니다”

문명고 학부모들 ‘연구학교 철회’ 행정소송…“학생 마루타 아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02 11:12
업데이트 2017-03-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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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논란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논란 지난달 22일 오전 경북 경산 문명고 1층 교장실 복도에서 학생과 학부모 20여명이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의 학부모들이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에 나섰다. 문명고의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은 일제히 국정교과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연구학교 지정 철회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문명고 한국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철회 학부모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일 대구지법에 문명고 연구학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 본안 소송과 함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학교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낸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한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 중 2대7로 (연구학교 신청)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자 교장이 학부모를 불러 20∼30분 동안 설득한 다음 다시 표결해 5대4로 (연구학교 지정 신청 안건을) 학운위에서 통과시켰다”면서 “이는 회의 규칙에도 어긋나는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또 “회의 규정도 어겨가며 학운위 회의를 개최한 것을 근거로 재단 이사장과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하는 등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점은 교사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문명고의 최재영 교사는 지난달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교장이 (연구학교)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교사들이 반대를 많이 했다. 원래 연구학교는 교원의 80%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80%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서 ”연구학교 공모 기간이 연장되면서 (경북도)교육청에서 공문이 한 번 더 내려오게 된다. ‘연구학교 지정 공모에 제한이 없다,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공문이 다시 한 번 내려오면서 교장이 좀 더 추진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밝힌 적이 있다.

대책위는 “학생들을 마루타로 삼아 혼란을 부추기며 억지를 부리는 것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지원에 나선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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