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남성들에게 ‘조건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받아 가로챈 중국인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8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모(30·중국 국적)씨 등 17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채팅 앱을 개설한 뒤 이용자들에게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6개월 동안 113명으로부터 무려 3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먼저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만든 가짜 인터넷 사이트로 유도했다. 이어 여성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성매매 대상을 고르게 한 뒤 선금과 여성 안전 보증금 명목으로 20만~50만원가량을 입금하게 했다. 그러나 사이트의 여성 사진은 모두 가짜였고 성매매를 할 여성도 실제는 없었다.
이들은 성매매를 기다리는 남성에게 다시 연락해 “성매매가 진행될 수 없으니 환불받으려면 수수료를 추가 입금하라”며 계속 돈을 요구해 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까지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챙긴 돈은 대부분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바꿔 중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 총책 등 나머지 일당을 좇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8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모(30·중국 국적)씨 등 17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채팅 앱을 개설한 뒤 이용자들에게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6개월 동안 113명으로부터 무려 3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먼저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접근해 자신들이 만든 가짜 인터넷 사이트로 유도했다. 이어 여성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성매매 대상을 고르게 한 뒤 선금과 여성 안전 보증금 명목으로 20만~50만원가량을 입금하게 했다. 그러나 사이트의 여성 사진은 모두 가짜였고 성매매를 할 여성도 실제는 없었다.
이들은 성매매를 기다리는 남성에게 다시 연락해 “성매매가 진행될 수 없으니 환불받으려면 수수료를 추가 입금하라”며 계속 돈을 요구해 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까지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챙긴 돈은 대부분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바꿔 중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조직 총책 등 나머지 일당을 좇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