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탄 고양이
연합뉴스. 동물권단체 ‘케어’ 제공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평소 길고양이를 돌봐주던 A(36)씨로부터 신고를 받아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용인 처인구에 있는 회사 근처에서 불에 탄 길고양이 한마리를 발견해 성남 분당의 한 동물병원으로 옮겼다. 얼굴에서 등부위까지 불에 타 털과 피부가 심하게 훼손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의사로부터 “사람에 의한 학대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오후 5시쯤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했다. 경찰은 현재 A씨 회사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고양이가 발견된 지점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실제 사람에 의한 동물학대 범죄인지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이 사연을 접하고, 이 고양이를 학대한 인물을 찾는 데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을 비롯해 살아 있는 동물을 학대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에 대한 징역형이 신설되고 벌금액이 상향 조정됐지만 실형을 선고받는 일은 드문 것이 현실이다. 또 반려가구 1000만 시대를 맞은 것을 고려한다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