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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과 처장이 국고보조금·연구비 수천만원 횡령

대학 총장과 처장이 국고보조금·연구비 수천만원 횡령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7-05-11 16:07
업데이트 2017-05-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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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과 처장이 수년간 연구용역비와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포항 북부경찰서는 11일 국고보조금과 연구비 일부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A대학 B총장과 기획처장 C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총장은 부총장으로 있던 2010년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련 연구용역비를 연구원들로부터 되돌려 받아 비자금 3500만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비롯해 당시 총장과 보직교수 등 2명도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C씨는 국고 지원으로 기존에 수행한 연구 결과보고서를 그대로 베끼는 수법으로 2011년부터 2년간 국고보조금 연구사업비에서 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 대학 직원이 교육부에서 연구비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1년간 1억 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직원은 횡령한 돈을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거나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대학이 최근 몇 년간 3500여명의 수시전형 입시 부정과 신입생 충원율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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