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무기·7년 이상 징역 가능 “피해 적어 폭발성물건죄” 의견도
사제폭탄을 만들어 지도교수에게 상해를 입힌 대학원생 A씨에게 경찰이 ‘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한 데 대해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폭발물사용죄는 비교적 파괴력이 큰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폭발성물건파열죄’가 적확하다는 견해도 있다. 국내에서는 개인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기 위해 폭발물을 이용한 사례가 거의 없어 참고할 만한 판례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다만 피해 교수가 약간의 화상을 입는 등 폭발 강도가 세지 않았다는 것이 변수다.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인 폭발물사용죄는 대규모 테러 등 폭발성이 현저하고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 대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형량 하한이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도 처벌 수위가 높다.
폭발물이 담긴 텀블러가 파괴력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폭발물사용죄 혐의로는 A씨가 행위나 피해 규모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다소 낮은 폭발성물건파열죄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개 폭발성물건파열죄는 방화의 결과 신체나 재산 피해가 드러난 사건에 적용된다.
실제 2012년 4월 대법원은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부탄가스와 화약으로 만든 사제 폭탄을 넣고 터뜨린 40대 김모씨에 대해 폭발물사용죄를 적용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폭발물이) 사람의 신체를 경미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에 그쳐 사회의 안전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며 ‘폭발성 있는 물건’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지만 ‘폭발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변론을 맡은 김준현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로)는 “추가 감정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폭발의 정도로 봤을 때 연세대 사건의 경우도 ‘폭발성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A씨가 폭발물 제조를 인정했고, 폭발물에 나사를 넣는 등 단순 상해로 보기엔 죄질이 나쁘다”고 분석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6-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