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소녀에게 검찰이 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교 자퇴생 A(17)양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통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A양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면, 징역형과 별개로 출소 후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한다.
A양은 만 18세 미만 피의자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형량이 징역 20년이다.
A양은 지난 3월 인천 동춘동 자택에서 이웃의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공범이 살해 지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검찰 관계자는 “보통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게는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A양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면, 징역형과 별개로 출소 후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야 한다.
A양은 만 18세 미만 피의자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최대 형량이 징역 20년이다.
A양은 지난 3월 인천 동춘동 자택에서 이웃의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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