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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성 감금, 성매매 알선 브로커 등 검거

태국 여성 감금, 성매매 알선 브로커 등 검거

김정한 기자
입력 2017-07-04 17:42
업데이트 2017-08-3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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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브로커 A(59)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울산과 제주지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태국 여성들을 현지에서 모집해 국내 남성 8명과 결혼을 위장해 모두 9차례에 걸쳐 6600만원을 받고 밀입국시켜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태국 여성을 관광비자나 위장결혼을 시키는 수법으로 태국 여성들을 국내에 입국시키고 성매매업소에 연결시켜줬다. A씨의 범행은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태국 여성이 도주해 태국으로 귀국해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또 다른 브로커 B(40)씨는 지난 1~5월 태국 현지 브로커와 부산의 한 마사지 업소에 태국 여성 7명을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300만~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 업주 C(38)씨는 이들 여성을 고용,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1회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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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서 여권을 빼앗기고 감시당하며 성매매를 한 태국 여성들이 슈퍼마켓 종업원에게 몰래 건넨 메모. 부산경찰청 제공
성매매 업소에서 여권을 빼앗기고 감시당하며 성매매를 한 태국 여성들이 슈퍼마켓 종업원에게 몰래 건넨 메모.
부산경찰청 제공
C씨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첫 월급을 공제하고, 2개월째부터 성매매 대금의 40% 정도만 여성들에게 지급했다. C씨는 또 기존 철학관 간판을 그대로 두고 출입문을 잠근 채 폐업한 업소처럼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고, 태국 성매매 여성들의 여권을 빼앗아 달아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성매매 남성 53명 외에도 추가로 성매매 남성 300여명을 확인,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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