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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성폭행’ 스리랑카인 결국 강제추방

‘대구 여대생 성폭행’ 스리랑카인 결국 강제추방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7-28 14:19
업데이트 2017-07-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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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스리랑카인 K(51_씨가 지난 26일 밤 강제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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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들어서는 피고인
법원 들어서는 피고인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가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11일 오전 대구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6일 밤 11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본국인 스리랑카로 강제 출국 조치됐다.

K씨는 다른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구에서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대학교 1학년생 정모(당시 18세)씨를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도강간)로 지난 2013년 기소됐다. 범행을 저지른지 15년 만이었다.

정씨는 당시 고속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 30여m 떨어진 곳에서 속옷이 발견돼 성폭행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는 2011년 K씨가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입건돼 유전자(DNA) 채취검사를 받으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2013년 그의 DNA가 15년 전 숨진 정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재수사 끝에 그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강간죄 5년, 특수강간죄 10년)를 피해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죄로 K씨를 기소했다.

1심은 K씨가 정씨 가방 속 현금, 학생증, 책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당시 국내에 머물던 스리랑카인을 전수 조사한 끝에 K씨의 공범으로부터 범행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을 찾아 항소심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2심은 K씨의 성폭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증언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지난 18일 이를 받아 들였다.

K씨는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2008∼2009년 무면허 운전을 한 별도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강제 추방 대상이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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