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내연녀 집 엿보려다 불 낸 60대 입건

내연녀 집 엿보려다 불 낸 60대 입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7-28 21:27
업데이트 2017-07-31 2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집안에 남자 신발 있나 보려고 라이터 켰다가 그만”

내연녀의 집을 들여다보려고 우유 투입구 앞에서 라이터를 켰다가 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6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인천시 동구에 있는 내연녀 B(62·여)씨의 빌라를 찾아가 현관문에 있는 우유 투입구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유 투입구를 통해 남자 신발이 있는지를 보려고 라이터 불을 켰다가 플라스틱으로 된 투입구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투입구에 불이 났다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체포했지만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보여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주거 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