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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온라인상 ‘문재인 시계’ 위조 제작·불법 판매 모니터링

경찰, 온라인상 ‘문재인 시계’ 위조 제작·불법 판매 모니터링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9-07 16:44
업데이트 2017-09-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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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 굿즈’(‘이니’는 문재인 대통령의 애칭, ‘굿즈’는 상품(goods)을 뜻하는 말)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문재인 시계’(문재인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기념품 손목시계)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사이버범죄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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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념품 시계 공개
문 대통령 기념품 시계 공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새겨 넣은 기념품용 손목시계를 제작해 공개했다. 기념품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무늬와 문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가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경찰청 관계자는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이 있어 시계와 관련한 사이버범죄 발생 여부를 모니터하고 있다”면서 “실제 해당 시계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 글을 올리면 인터넷 사기를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매일경제는 다른 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시계를 위조해 판매하는 경우, 진품을 직접 받은 사람이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체가 청와대를 통하지 않고 우회 판매하는 경우 등을 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시계’는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 물품으로, 청와대 행사에 초청된 손님 등에게만 선물로 제공한다. 미리 주문해 쌓아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인터넷 중고품 거래 카페 ‘중고나라’ 등 온라인에서 ‘문재인 시계’가 공동구매 형식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계는 1인당 1개씩 증정되는 것이어서 공동구매식 거래는 불가능하다.

이 시계에 적힌 문 대통령 서명을 허위로 그려 판매하면 형법상 공서명위조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시계에 새겨진 봉황 문양은 업무표장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위조하면 공기호위조죄가 적용되며 상표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통령 시계 위조 제작은 특허권,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넘어 그 자체로 불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를 위조 제작하고 판매에 가담한 혐의(공기호·공서명위조 및 위조 공기호·공서명 행사)로 지난해 4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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