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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항아리에 넣어 소변 보고 학대…20대男, 경찰에 고발 당해

길고양이 항아리에 넣어 소변 보고 학대…20대男, 경찰에 고발 당해

이슬기 기자
입력 2017-10-07 12:02
업데이트 2017-10-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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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항아리 안에 넣어 소변을 보고, 막대기로 고양이를 찌르는 등 학대를 한 20대 남성이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학대 당하는 고양이
학대 당하는 고양이 사진=케어 페이스북 영상 캡처
동물권단체 케어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같은 행위를 한 이모(28)씨를 동물보호법 위반(도구와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학대 영상물을 올리는 행위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케어에 따르면 이씨는 한 달 전 본인이 살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철거지역에 사는 고양이를 잡아 학대하는 영상을 찍어 이를 지난달 말 인터넷에 올렸다.

영상 속에서 이씨는 긴 몽둥이로 새끼 고양이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리는가 하면 작은 몸을 인정사정없이 찔러댔다. 새끼 고양이는 몽둥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맞고 찔릴 때마다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했다.

심지어 이씨는 고양이를 항아리 안에 넣은 채 소변을 보기도 했다.

이씨는 영상 속에 나오는 고양이를 풀어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케어측은 고양이와 항아리를 찾지 못한 상태다.

케어는 앞서 학대영상을 제보받은 지난 5일 현상금 300만원을 내걸고 공개적으로 학대자를 찾아 나섰다. 이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네티즌수사대는 학대자의 신상을 제보했고 이를 파악해 6일 오후 경찰에 고발했다.

영상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영상을 차마 끝까지 볼 수가 없다” “인간이라 부르기도 싫다”라며 공분을 감추지 못했으며, “동물학대범은 사람도 해칠 수 있으니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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