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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목사, 싱가포르서 여성 치마 속 ‘몰카’ 찍다 적발

한국인 목사, 싱가포르서 여성 치마 속 ‘몰카’ 찍다 적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23 09:19
업데이트 2017-12-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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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현지 교회에서 일한 한국인 목사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붙잡혀 징역 8주의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3일 연합뉴스는 현지 언론을 인용해 싱가포르 법원이 지난 20일 여성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주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교회에서 목사로 일해 온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같은달 29일 사이 싱가포르 시내 전철역과 백화점 등에서 여성 6명의 치마 안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지하철에 탔던 30대 여성을 에스컬레이터까지 따라가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미는 장면이 목격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범행이 들키자마자 카메라를 껐지만, 그때까지 찍은 동영상이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저장되면서 꼼짝없이 붙잡히는 신세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찍은 동영상 12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그가 벌금과 함께 최장 1년형에 처할 수 있었으나, 비교적 짧은 형량이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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