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용의자 현상수배

경찰,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용의자 현상수배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8-02-13 15:35
업데이트 2018-02-13 15: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살인 용의자 한정민(33)을 잡기 위해 현상금 500만원을 걸고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을 인지한 한씨는 이미 김포행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도를 벗어나 잠적한 상태다.
살인 용의자 현상수배
살인 용의자 현상수배
제주 동부경찰서는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A(26·여)씨 살해 용의자 한씨에 대한 수사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까지 한씨의 얼굴 사진을 전국 경찰관서로 보내 대내 공개수배를 해왔지만, 사건 발생 사흘이 지나도록 한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공개수사를 결정했다.

경찰은 한씨의 다른 범죄 혐의도 공개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이번 사건이 발생했던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며 다른 여성 투숙객이 심신미약인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숨진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20분쯤 묵었던 게스트하우스 바로 옆 폐가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A씨가 발견된 폐가는 평소 인적이 드물어 마을에서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곳이다.

숨진 A씨는 전날 나온 부검 결과에서 타살을 의미하는 ‘경부압박성질식사’로 사인이 확인됐다.

용의자 한씨는 10일 오후 2시쯤 게스트하우스에서 경찰 면담 조사 후 6시간만인 오후 8시 35분쯤 김포행 항공편으로 다른 지방으로 도주했다. 이후 경기 안양시 안양역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이 경찰에 잡혔다.

경찰은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