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프로듀스X101’ 진상규명위, 엠넷 제작진 고소 “투표 조작 밝혀달라”

‘프로듀스X101’ 진상규명위, 엠넷 제작진 고소 “투표 조작 밝혀달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9-08-01 10:14
업데이트 2019-08-01 1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엠넷 ‘프로듀스 X 101‘(이하 ‘프듀X’) 시청자들이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 및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한다.

‘프듀X’ 팬들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1일 마스트 법률사무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CJ ENM 산하 엠넷 소속 제작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 고소·고발인은 모두 260명으로 해당 고소장을 이날 오전 11시에 접수할 예정이다.

진상규명위원회 측은 “최초 논란이 제기된 것은 연습생들의 득표수 차이에 이상한 패턴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일주일간 온라인 투표와 140만표가 넘는 문자투표의 결과로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방송된 결과가 실제 투표와는 다른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최종 득표수가 모두 ‘7494.442’라는 특정 숫자의 배수인 데다 1~2위, 3~4위, 6~7위, 7~8위, 10~11위 사이 득표차가 모두 2만 9978표로 같은 점 등 때문에 단순 시스템 오류보다는 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 측은 “투표조작 의혹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추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소·고발과 별개로 엠넷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내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 내 ‘프듀X’ 제작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생방송 문자 투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문자 투표 데이터 보관업체도 포함됐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