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아들 여친에 마약 주사한 50대 “속내 들으려…성폭행 의도 없었다”

아들 여친에 마약 주사한 50대 “속내 들으려…성폭행 의도 없었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8-28 20:47
업데이트 2019-08-28 20: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강제로 마약 주사를 놓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속내를 듣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하는 등 횡성수설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7일 붙잡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진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마약 강제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 펜션으로 데려왔다”며 “최근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는지 속내를 듣기 위해 마약 주사를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에 취하면 이야기를 잘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에서 멀고 CCTV도 없는 펜션으로 끌고 온 점 등에 대해 추궁하자 횡설수설하며 계속 진술을 바꾸고 있다”며 “성폭행 의도 등 강하게 추궁하고 있으며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 포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씨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최근 힘든 일이 있었는데 위로도 해주고 상의할 일도 있다며 (A씨가) 펜션으로 데려왔다”며 “놀라게 해주겠다고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주사기를 들고 있어 바로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B씨는 평소 A씨 집안 경조사에도 참가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 크게 의심하지 않고 펜션에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 직후 차를 몰고 도주했다. 도주 경로를 추적한 경찰은 경기남부청과 공조수사 끝에 27일 용인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전에도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A씨는 검거 당시에도 마약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