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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윤씨 “당시 경찰 못 믿지만…지금 경찰은 100% 신뢰”

화성 8차 윤씨 “당시 경찰 못 믿지만…지금 경찰은 100% 신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11-04 13:54
업데이트 2019-11-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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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참고인 조사…박준영 변호사 “수사관도 최면조사 받아야”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윤모(52)씨가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4 연합뉴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윤모(52)씨가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4 연합뉴스
화성 8차 살인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모(52)씨가 4일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4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에 “당시 경찰은 신뢰하지 않지만, 지금 경찰은 100% 신뢰한다”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나를 조사한 수사관들도 최면 조사를 받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도 “윤씨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관들도 최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윤 씨가 범인이라는) 한 치의 의심이 있다면 왜 윤 씨가 최면 조사에 응하겠나. 당시 수사관들은 ‘그때 윤 씨가 범인으로 검거돼 자백한 상황 등에 대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도 (최면 조사를) 받으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30년 전 윤 씨가 검사가 주도했던 당시 현장검증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최면 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범인이 아닌데도 데리고 다니며 이것저것 시켰다는데, 현장검증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확인됐다면 바로 잡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건 현장 방 창문 너머에 놓인 책상과 책꽂이를 윤씨가 불편한 다리로 넘을 수 없는 노릇”이라며 “검사는 책상에 발자국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윤씨가 밟았다면 책상이 뒤집혀 소음이 발생했을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당초 이날 법최면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을 예정이었으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너무 오래전 발생한 사안인데다 윤씨가 기계를 불신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조만간 경찰에 현장검증 조서를 비롯한 윤 씨에 대한 수사 자료 정보공개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검증 조서를 이제 와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검사가 검증을 주도한 사진 등은 공개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박 변호사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여 사건 당시 윤 씨의 자술서 3건, 진술조서 2건, 피의자 신문조서 3건 등을 제공했다.

경찰은 1∼3차 참고인 조사에서 과거 화성 8차 사건 당시 허위자백을 했는지,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또 화성 8차 사건 현장이 피해자가 이사 오기 전 화성 사건 피의자 이춘재(56)의 친구가 살았던 곳이라는 진술을 확보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윤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이듬해 7월 그를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강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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