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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황운하, 총선 출마 불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황운하, 총선 출마 불발?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9-12-24 10:35
업데이트 2019-12-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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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이른바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경찰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정부는 황 청장을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내정하는 등 치안감 13명의 전보인사를 24일 단행했다.

황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일선 경찰로 재직 시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다툼 최전선에서 경찰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대전지방경찰청장 재직 이전에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 전 청장은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힌 황 전 청장은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검찰 수사로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황 전 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다음 달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황 전 청장은 통상 지방청장 보임 기간인 1년을 채운 상황이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좌천성 인사가 아니란 해석도 있다.

황 전 청장은 수사 중 명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도 고려 중이지만, 당장 적용 받을 수 있는 없다. 의원면직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가 아니면 임명권자(대통령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가 사안을 판단해 징계 전이라도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소 중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는 의원면직을 제한받는다.

지난해 6월 울산시장 선거 당시 현직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씨는 청와대가 자신의 측근에 대한 비리 수사를 경찰에 명령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에 관한 첩보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로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때문에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이는 황운하 전 대전청장으로 그는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황 전 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명예퇴직이 불발된 상태에서 스스로 사표를 내는 의원면직의 길이 있긴 하지만 이도 수사 대상이므로 쉽지는 않다.

노동운동 변호를 주로 맡았던 송철호 울산시장은 1980년대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오랜 지기로 활동했다.

황 전 대전청장은 “현재까지 하명수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청와대는 커녕 경찰청 본청과도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어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불법은 커녕 정당하지 않은 어떤 일도 한적이 없다”며 “토착비리 수사에 매진했던 울산청 참모와 수사관들이 검찰에 잇따라 불려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검찰이 멋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정상적인 ‘토착비리 수사’를 존재하지 않는 ‘선거개입 수사’로 몰아가기 위해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 전 청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전 시장 형제 관련 사건’은 전형적인 토착비리 사건이라며, 지역의 건설업자가 공무원들로부터 인허가 등 특혜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시장의 형과 동생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선거개입 수사’라는 외피를 쓰고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저주의 굿판과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며, 지금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야말로 총선 4개월도 안남은 시점에서 명백한 ‘선거개입 수사’라고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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