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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구미시 “근무시간 골프 관련 상급자들도 문책”

[속보]구미시 “근무시간 골프 관련 상급자들도 문책”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03-05 15:14
업데이트 2020-03-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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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구미시청
경북 구미시는 5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한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 상급자들도 문책하기로 했다.(서울신문 5일자 12면 보도)

구미시는 이날 “근무시간 중 골프로 물의를 일으킨 해당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사실관계 조사 후 중징계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복무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까지 물어 상급자들도 반드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해당 공무원의 일탈 행위로 시민에게 행정 불신을 줘 깊은 사과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철저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청 청소차 운전기사인 이모(59·7급)씨는 지난달 26일 수요일 낮 12시 30분부터 상주 시내 모 골프장에서 골프를 해 물의를 빚었다.

구미경실련은 지난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세용 구미시장은 행정소송 패소를 각오하고 (골프를 친) 해당 공무원을 즉각 파면시키라”고 요구했다.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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