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는 음성, 3차에서 확진
경기 양주시 소재 요양원에서 지내던 70대 남성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직후 숨져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의정부시는 30일 전날 오후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75·남)씨가 오전 1시20분쯤 숨졌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양주시에 있는 베스트케어요양원에서 지내던 70대 남성으로 지난 28일 발열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 29일 오전 8시쯤 사설구급차를 이용해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폐렴구역)로 옮겨졌으며, 같은날 오후 9시 30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 직후 A씨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A씨의 상태가 악화돼 이송이 불가능해졌고, A씨는 코로나19 확진 약 4시간 만인 이날 오전 1시 19분쯤 사망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6일 폐렴 증세로 베스트케어요양원에서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폐렴구역)로 옮겨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7일과 18일 2차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폐렴 증세가 호전돼 지난 25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베스트케어요양원으로 다시 옮겨졌다.
의정부시는 A씨가 입원했던 병동의 환자와 의료진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시행하고 동선 관련 심층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