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과수·경찰,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현장 검증

국과수·경찰, 경주 스쿨존 교통사고 현장 검증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06-02 17:30
업데이트 2020-06-02 17: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 어린이 보호구역 자전거 추돌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2일 현장 검증을 진행됐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현장에서 주변 폐쇄회로(CC)TV와 사고 차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당시 차 속도와 진행 방향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분석 결과가 나오면 운전자 A씨를 추가 조사해 적용 법률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10일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일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A씨가 몬 승용차가 B군이 탄 자전거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B군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B군 가족은 “B군이 놀이터에서 A씨 자녀와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했다.

경주경찰서는 고의 사고 논란이 일자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넘었는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등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