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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아동학대 부부 셋째 출산장려금 지급 적격여부 검토

창녕군, 아동학대 부부 셋째 출산장려금 지급 적격여부 검토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6-15 15:04
업데이트 2020-06-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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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딸 쇠줄 묶어 가두는 등 학대혐의 의붓아버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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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계부는 자신의 의붓딸을 쇠사슬 등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2020.6.15  연합뉴스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 이동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계부는 자신의 의붓딸을 쇠사슬 등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2020.6.15
연합뉴스
경남 창녕군은 딸을 쇠줄로 묶거나 불에 달군 쇠로 지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붓아버지 A씨(35)와 친모에 대한 출산장려금과 아동양육수당 지급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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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대혐의 의붓아버지 구속. 연합뉴스
딸 학대혐의 의붓아버지 구속. 연합뉴스 창녕 아동학대 계부(모자 착용)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도착해 법원안으로 가고 있다.
창녕군은 군민 가운데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장려금 1000만원을 5년간 6차례로 나누어 지급한다. 출산 3개월 뒤 처음으로 250만원을 지급한 뒤 해마다 150만원씩 지급한다.

군은 또 셋째 이상 자녀에게 만 5세까지 매월 20만원씩 아동양육수당도 지급한다. 장려금과 수당은 부모와 해당 자녀가 모두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소지에 함께 실제로 거주해야 지급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다.

A씨 부부가 큰딸 B(9·초등4년)양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첫째 딸은 아동쉼터에서 임시로 생활하며 보호를 받고 있다. A씨 부부의 나머지 자녀 3명(5세, 4세, 1세)도 학대 우려에 따라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아 아동생활시설로 옮겨 임시로 생활한다.

B양을 포함해 이들 자녀는 법원의 정식 보호명령 결정이 나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동생활시설에서 정식으로 생활하게 된다.

군은 출산장려금 및 아동양육수당 지원 대상 A씨 자녀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설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어 장려금과 수당 지급 자격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 등도 A씨 부부의 아동 학대 혐의에 따라 보호자를 변경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의붓아버지 A씨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회색 모자를 쓰고 흰 마스크를 한 모습으로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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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대혐의 의붓아버지 구속. 연합뉴스
딸 학대혐의 의붓아버지 구속. 연합뉴스 창녕 아동학대 계부(모자 착용)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도착한 뒤 차에서 내리고 있다.
그는 “(의붓딸을) 남의 딸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 딸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

A씨는 “욕조에 (의붓딸을) 담근 적은 없다”고 의붓딸의 진술 내용을 부인하며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한 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의붓딸 B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붓아버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지난 12일 지병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경찰은 친모측 변호사와 병원 등의 의견을 듣은 뒤 상황을 판단해 친모에 대한 조사 일정을 잡아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큰딸 B양은 지난달 29일 잠옷 차림으로 집 베란다에서 옆집으로 건너가는 목숨을 건 탈출을 한 뒤 도로를 걸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B양의 동생들은 아동보호기관 상담과정에서 “B양이 쇠줄에 목이 묶여 있는 것을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는 기관과 상담 과정에서 “아이들과 강아지 놀이를 하면서 쇠줄을 묶은 것”이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의 동생과 친모가 외부 기관에서 진술하거나 상담한 내용을 경찰로 보내줄 것을 해당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친모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 조사를 한 적이 없어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근 확보한 학대아동이 쓴 일기장은 확인결과 지난 1월 창녕으로 이사 하기전 거제에서 살 당시에 쓴 일기여서 이번 사건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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