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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눌한 보이스피싱’ 사라진 까닭…한국인이 中 조직원 활동

‘어눌한 보이스피싱’ 사라진 까닭…한국인이 中 조직원 활동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6-15 23:56
업데이트 2020-06-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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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김모씨 징역 8년 선고

2017년부터 올해까지 4억 2000만원 뜯어내
재판부 “중국동포 억양 없어 공범으로 활동”
중국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2년 6개월여간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7월 중국 칭다오로 출국해 지인에게 소개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뒤 올해 1월까지 30여명으로부터 4억 2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일명 ‘피싱책’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금 쓰고 있는 카드론을 갚으면 연이율 3.9%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니 알려준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고 속여 1명당 많게는 4800여만원에서 적게는 300여만원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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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부터 압수한 대포폰과 대포 통장. 부산경찰청 제공
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부터 압수한 대포폰과 대포 통장.
부산경찰청 제공
김씨는 이렇게 속여 뜯어낸 돈의 10~20%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중국동포 억양을 갖고 있지 않은 피고인 같은 공범이 필수적이고 중대하다”며 “단순히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신용까지 훼손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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