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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서 중3에게 돈 걷어 교사에 1돈짜리 금배지 선물…당국 진상 파악 중

문경서 중3에게 돈 걷어 교사에 1돈짜리 금배지 선물…당국 진상 파악 중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08-25 10:46
업데이트 2020-08-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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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중학교서 매년 5000원씩 거둬들여
“30년 관행” 2017년 이전 자료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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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사 전경. 경북도교육청 제공
경북도교육청사 전경. 경북도교육청 제공
경북의 한 중학교가 학생들로부터 돈을 거둬 전출 교사 등에게 금배지를 선물해온 것으로 드러나 교육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25일 문경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공립인 A중학교는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매년 교사 2∼5명에게 1돈짜리 금배지를 선물했다.

비용은 해마다 졸업 시점에 3학년생 100여명으로부터 동창회비 명목으로 5000원씩 거둬 충당했다.

지난해의 경우 졸업생 107명으로부터 53만 5000원을 거둬 교사 4명에게 금배지 4개(89만원)를 선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배지 선물 대상은 학교를 떠나는 교사 또는 학교당 최대 근무 기간인 5년을 채운 교사들이었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 등은 “30년간 동창회비를 거둬 금배지를 관행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교육지원청은 “2017년 이후 자료만 있고 이전 자료는 없어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학교 측은 “동창회 회칙을 근거로 졸업 시점에 3학년생들에게 5000원씩을 거뒀다”며 “선물은 관행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문경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는 법에 규정한 세입금 외에 학생들로부터 돈을 징수할 수 없다”며 위법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2016년부터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학생이 교사에게 선물을 할 수 없게 됐는데도 관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창회 측은 동창회와 관련이 없고 돈을 거뒀는지 조차 모르는 내용이라고 했다.

문경교육지원청은 25일 학교에 현장 조사를 나가 진상을 파악한 뒤 위법사실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경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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