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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로 엎어진 ‘독도 관광’…김성도씨 가업, 국세도 못 냈다

[단독] 코로나로 엎어진 ‘독도 관광’…김성도씨 가업, 국세도 못 냈다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1-25 15:25
업데이트 2021-01-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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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독도인’ 김성도씨 사위 김경철씨
2호 사업자로 유일한 경제활동 했지만
코로나 여파 올 매출액 미달로 세금 못내
“내년 더 많은 세금 내도록 노력하겠다”

 ‘영원한 독도인’ 김성도(2018년 작고)씨의 둘째 사위이자 ‘우리 땅’ 독도 제2호 사업자인 김경철(중앙)씨가 독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경철씨 제공
‘영원한 독도인’ 김성도(2018년 작고)씨의 둘째 사위이자 ‘우리 땅’ 독도 제2호 사업자인 김경철(중앙)씨가 독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김경철씨 제공
“올해도 ‘우리 땅’ 독도에서 번 돈으로 국세(부가가치세)를 납부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좌절돼 무척 아쉽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맞서 ‘우리 땅’ 독도 제1호 사업자였던 김성도(2018년 10월 작고)씨의 사위 김경철(56)씨가 독도에서 2대(代)째 이어오던 세금 납부(부가가치세)를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못하게 돼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김씨는 장인에 이어 2019년 2월 독도 제2호 사업자로 등록된 이후 지난해까지 2년간에 걸쳐 독도에서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해 번 돈으로 부가세를 납부했다. 2019년(2018년도분) 24만 3130원, 2020년 6만 340원이다.

독도 동도 선착장에서 ‘독도코리아’라는 상호로 방문객에게 독도 우표 및 비누(담향) 등 기념품을 팔아 매출을 올린데 대한 세금을 낸 것이다.

독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경제활동을 하고, 부가세를 납부해 독도 영유권을 더욱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독도 주민에 대한 국세 부과가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데 의미가 매우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올해는 김씨가 부가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독도 방문객이 급감하면서 김씨의 매출액도 덩달아 크게 감소한 때문이다.

지난해 독도 방문객은 8만 9374명으로 전년 25만 8181명보다 16만 8807명(65.4%)이나 감소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매출액은 같은 기간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반 토막났다.

현행 법상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김씨는 “코로나로 인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해 속이 많이 상할 뿐만 아니라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독도에서의 가업을 승계해 매년 세금을 내 달라는 장인의 유언을 받들지 못해 죄송스럽기 짝이 없다”며 부끄러워 했다.

이어 “올해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더 내년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독도 제1호 사업자로 기록된 김성도씨는 2013년 5월 ‘독도사랑카페’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한 뒤 이듬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도 주민으로서는 처음으로 부가세 19만 3360원을 납부해 주목을 받았다.

2015년과 2018년에도 전년도분 부가세 8만 5210원, 14만 5430원을 납부하는 등 숨지기 전까지 독도가 국제법상 우리 국토임을 확고히 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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