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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사람 잡는’ 산불감시원 체력검증 평가기준 완화…“효과, 글쎄요”

산림청, ‘사람 잡는’ 산불감시원 체력검증 평가기준 완화…“효과, 글쎄요”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2-03 10:49
업데이트 2021-02-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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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불감시원 체력검증 중 사망사고 잇따르자 평가기준 다소 완화
지차체 등, “근본 대책없어 미봉책에 그칠 것” 우려

산불감시원 활동 모습. 서울신문DB
산불감시원 활동 모습. 서울신문DB
산림청이 산불감시원의 채용 체력 검정 과정에서 사망 사례가 잇따르자 뒤늦게 기준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했으나 지자체 안밖에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달 28일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신림청 훈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기관,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는다.

산림청은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산불감시원 선발 시 체력 검정 평가기준으로 등짐펌프(15㎏)를 착용하고 1㎞ 30분이내 도착시각을 측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산림청이 지난해 5월 산불감시원 선발 시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등짐펌프(15㎏)를 착용하고 2㎞ 도착시각을 측정하는 체력 검정을 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에서 크게 후퇴했다.

산람청 기준이 강화된 이후 전국에서 체력 검정을 받던 중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과 울산, 경북 군위에서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에 나섰던 주민이 잇따라 숨졌고, 올들어서도 지난달 29일 오후 2시 20분쯤 전북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의 한 체육관에서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 검정을 받던 A(64)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의 이번 조치가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지자체 안밖에서 나오고 있다.

체력 검증을 대체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없이 단순히 기준을 완화하는데 그쳐서다.

특히 완화된 기준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군위군과 장수군이 지난해와 올해 산림청의 완화된 거리 기준과 비슷한 1.2㎞, 1.3㎞로 시험을 치렀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한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기존의 체력검증을 건강진단표로 완전히 대체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사고가 계속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고령자가 대부분인 산불감시원의 체력 검증이 여전히 두렵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감시원 지원 경쟁률이 높아 변별력을 높이려면 최소한의 체력검정은 필수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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