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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에 6개월 방치된 3세 여아… “무더위 속에 굶어 죽었다”

빈집에 6개월 방치된 3세 여아… “무더위 속에 굶어 죽었다”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2-16 15:29
업데이트 2021-02-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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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 아이 출산 임박하자 버리고 떠나
엄마 휴대전화서 이사 직전 찍은 딸 사진 확인
딸 사망 숨기려 각종 수당 20여만원 매달 챙겨

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 2.12 뉴스1
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 2.12 뉴스1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숨진 3세 아이는 어머니 A(22)씨가 굶겨 죽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초 딸을 빈 집에 혼자 남겨두고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 800여m 떨어진 인근 빌라로 이사를 갔다.

A씨는 같은 달 중순 쯤 재혼한 남편 사이의 아이 출산이 임박하자 딸을 버렸다고 경찰에 밝혔다.

A씨는 이사 하기 전에 홀로 남겨둔 30개월 된 딸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지난해 8월 초 이사 전에 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을 확인했다.

수사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딸의 사진이 여러 장 있었으며, 이 가운데 이사 전에 촬영한 사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의 존엄성과 관련해 딸의 사진 속 상태 등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이미 아이의 건강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A씨는 이사를 가면서 가재도구 등을 모두 챙겨 나가 빈 집에는 먹을 것 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아이는 무더위 속에서 울 힘조차 없는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사를 가면서 같은 빌라 아래 층 205호에 살고 있는 부모에게도 딸을 남겨두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A씨 부모는 “딸이 이사할 당시 외손녀도 데리고 간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 주민들도 B 양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부모를 비롯한 이웃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는지, 아이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

A씨는 평소 가족에게 숨진 딸과 함께 사는 것처럼 속였으며, 딸이 사망한 것을 숨기기 위해 구미시로부터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 20여만원을 매달 챙겼다.

아이의 친부는 오래 전 집을 나간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 아이가 살해됐는지, 방치돼 굶어서 사망했는 지를 알수 있을 것”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1일 숨진 여아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했으며 결과는 오는 18∼21일 나올 예정이다.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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