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구지검 근무 현직 부장검사 채팅으로 여성 만나 성추행

대구지검 근무 현직 부장검사 채팅으로 여성 만나 성추행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3-17 20:33
업데이트 2021-03-17 20: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성추행 고소 직후 명예퇴직 신청해 지난 2월 면직처리

이미지 확대
대구지검에서 근무했던 현직 부장검사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퇴직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방의 한 검찰청에 근무하던 A부장검사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피해 여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를 진행했고, 권익위는 관할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1월 A부장검사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부장검사는 고소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해 지난 2월1일자로 의원면직됐다. A부장검사는 퇴직 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8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한 뒤 사건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