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1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A 경감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고등학생 B양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양에게 다가가 “술 한잔하자”라는 등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주변에서 마트를 운영 중인 아버지 C씨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이후 C씨가 A 경감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목격자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당시 A 경감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 처분’을 한 뒤 귀가 조치했다. 통고 처분이란 경범죄 등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