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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사업 분양 대행사, 회계감사 “의견거절” 처분받아

화천대유 사업 분양 대행사, 회계감사 “의견거절” 처분받아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0-04 11:23
업데이트 2021-10-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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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화천대유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2021. 9. 2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화천대유 대장동 사업 아파트 분양대행사가 2019~2020년 2년 연속 회계감사에서 고의적으로 재무상황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화천대유 분양대행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은 모 회계법인이 피감기관 에 대해 ‘의견거절’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더감은 올해 4월 실시된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처분을 받았다.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은 피감회사가 재정 및 경영상의 자료 제출 및 답변을 거부해 회사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으로 자칫 상장폐지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의견거절 이유로 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입수 불가, 경영진의 서면진술서 거부를 들었다. 또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감사를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 자체를 회피한 듯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피감기관이 의도적으로 감사를 회피한 것이 아닐까 싶은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2019년 이 회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한 다른 회계법인도 ‘한정의견’을 냈다. 감사보고서는 한정의견을 낸 이유로 자산실사를 입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유자산에 대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영업에 의한 현금흐름에 수정사항이 있는지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재무상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맥락으로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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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9.27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9.27 연합뉴스
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은, 자칫 부실기업으로 낙인 찍힐 수 있어 기업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더감은 한정의견에 이어 다음에는 의견거절을 받는 등 연거푸 회계감사에 허술하게 대응했다.

분양 대행사 대표는 박영수 특검의 인척으로 보도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특히 이 100억원 가운데 행방이 묘연한 ‘김만배의 473억원’중의 일부라는 점에서 더욱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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