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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 여성살해 후 공범까지 죽인 50대男…오늘 영장심사(종합)

“우발적 범행” 여성살해 후 공범까지 죽인 50대男…오늘 영장심사(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2-07 09:37
업데이트 2021-12-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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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유기 공범도 살해해 야산에 버려
“계획적 아닌 우발적 범행” 주장
경찰,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중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 후 야산에 버린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범행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금전적 이유로 여성을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A씨 시신 유기 공범까지 숨지게 했다고 추정하고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B씨의 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인 50대 남성 C씨와 공모해 B씨 살인 범행 장소에서 차량 트렁크까지 함께 시신을 옮겨 실은 뒤, 인하대역 인근 노상 주차장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음날인 5일 C씨에게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땅에 묻으러 가자”고 말하며 유인한 뒤, C씨를 살해해 인근 야산에 마찬가지로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딸로부터 지난 4일 오후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5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구체적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C씨를 각각 살해한 동기와 범행 도구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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