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별세… 생존자 12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별세… 생존자 12명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2-24 19:48
업데이트 2022-02-24 21: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14일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000차 정기 수요시위에 맞춰 2011년 12월 14일 당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졌다.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소녀상은 국내 144기?국외 16기(철거 제외)로 불어났다. 2021.12.14 연합뉴스
14일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모습.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000차 정기 수요시위에 맞춰 2011년 12월 14일 당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졌다. 정의기억연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으로 소녀상은 국내 144기?국외 16기(철거 제외)로 불어났다. 2021.12.14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별세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240명 중 생존자는 12명으로 줄었다.

2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A씨가 지난 17일 별세했다. 여가부는 “유가족 측에서 장례절차를 마무리 한 후 사망 사실을 알려왔으며,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위안부 피해자의 별세 소식에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정 장관은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돌아가셔 가슴 아프다. 평생 피해 기억에 아파하셨던 만큼 이제라도 평온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가부는 피해자 분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