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쯤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상가 건물 1층 화장실에서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B씨는 남자친구에게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기로 했다.
손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