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게릴라식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 고속보트’

게릴라식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중국 고속보트’

류정임 기자
입력 2022-04-12 10:05
업데이트 2022-04-12 10: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지난 11일 오전 8시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길이 15m, 폭 3m의 5톤급 고속보트로 선외기를 3대(450마력)나 장착하고 NLL을 2.4해리(약 4km) 침범하여 인천 옹진군 연평도 동방 16해리(우도 동방 4해리)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경 특수진압대원이 이를 나포했다.

12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해양경찰 서해5도특별경비단 함정부두에 해양경찰들이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 고속보트를 조사하고 있다.

5t급인 이 보트는 해경을 피해 재빨리 도주하기 위해 총 450마력짜리선외기 3대를 장착한 상태로 전날 나포됐다.

온라인뉴스부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