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별하잔 연인에게 “손가락 잘라야 잊는다” 협박한 40대 남성

이별하잔 연인에게 “손가락 잘라야 잊는다” 협박한 40대 남성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4-24 14:11
업데이트 2022-04-24 14: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출입문 두드리고 CCTV 고장내기도

이미지 확대
사귀던 연인이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를 들고 자신의 손가락을 자를 듯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연인 B(34)씨의 자택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B씨와 다투던 중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내 손가락 하나를 잘라 두고 가야만 널 잊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왼손가락을 내리치는 동작을 했다.

사흘 후 다시 찾아온 A씨는 B씨의 다세대주택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해 건물에 들어간 다음 B씨의 집 출입문을 수차례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찼다. 또 B씨가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뜯어 망가뜨리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자해 사진을 B씨에게 메신저로 보내고, B씨의 집에 들어가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간다. 나를 스토커로 몰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긴 혐의도 받았다. 다만 A씨와 B씨가 합의하면서 협박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죄질 및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다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손지민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