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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각시 흉내?…남성 거부에도 집 몰래 들어가 요리·청소한 스토킹범

우렁각시 흉내?…남성 거부에도 집 몰래 들어가 요리·청소한 스토킹범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4-26 16:44
업데이트 2022-04-2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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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명령에도 집에 무단 침입
‘잠정 조치 4호’ 적용해 유치장에 구금

알고 지내던 남성의 집에 수차례 무단 침입해 집안일을 반복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유치장에 구금 조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전남 담양군에 있는 또래 남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정신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5년 전 직장에서 알게 된 사이로 A씨는 지난해 말부터 B씨의 집에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집에 오지 마라. 싫다”는 B씨의 거부에도 “집안일을 해주겠다”, “몸이 허한 것 같으니 보약을 해주겠다”며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요리, 청소 등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까지 A씨가 6차례 B씨의 집에 침입하자 법원에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잠정 조치를 신청해 1∼3호 조치를 했다. 잠정조치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달 초 B씨가 법원에 신청한 접근 금지 명령이 받아들여진 이후에도 A씨가 집에 찾아가자 경찰은 결국 4호 조치를 적용했다. 잠정 조치 4호는 스토킹처벌법상 가장 강력한 조치로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 동안 구금할 수 있다.

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 보내기 등을 반복적으로 할 때 해당한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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