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4호 기간 중 범행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쯤 스토킹 피해 여성 B씨가 살고 있는 안양 동안구의 한 빌라 문을 열기 위해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니 집 문을 열어야 한다”고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남편이 아닌 스토킹 가해자로 이미 B씨를 스토킹 한 혐의로 잠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아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거짓말 한 사실을 알아채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홀로 사는 B씨는 소방과 경찰의 방문에 직접 문을 열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스토킹을 한 혐의로 이달 초 법원에서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았다.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으면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고, 일정 기간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접근이나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손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