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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조롱 여고 퇴출’ 학원장 “벌금 100만원 성범죄자 드디어 탄생”

‘군인 조롱 여고 퇴출’ 학원장 “벌금 100만원 성범죄자 드디어 탄생”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6-08 23:09
업데이트 2022-06-0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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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열심히 치우세요” 위문편지 논란에
해당학교 학생 퇴출 밝혔다 악플 등 피해
학원장 A씨 “이제 시작, 민사 들어간다”
인스타그램에 판결문 올리며 근황 알려

‘군인 조롱 위문편지’ 사건과 관련 해당 여고 소속 학생들을 학원에서 퇴출하겠다고 했다가 악플 등에 시달렸던 학원장 A씨가 8일 인스타그램에 “이번 사건 첫 성범죄자가 탄생했다”고 근황을 알렸다. A씨 인스타그램 캡처
‘군인 조롱 위문편지’ 사건과 관련 해당 여고 소속 학생들을 학원에서 퇴출하겠다고 했다가 악플 등에 시달렸던 학원장 A씨가 8일 인스타그램에 “이번 사건 첫 성범죄자가 탄생했다”고 근황을 알렸다. A씨 인스타그램 캡처
올해 초 ‘군인 조롱 위문편지’ 논란을 일으킨 여고 재학생들을 학원에서 퇴출하겠다고 했다가 ‘악플(악성 댓글) 폭탄’ 등에 시달렸던 서울 목동의 한 학원 원장이 “드디어 이번 사건 첫 성범죄자가 탄생했다”며 근황을 알렸다.

학원장 A씨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성폭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자 중 1명이 1심 재판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성범죄자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진 한 위문편지였다. 한 여고생이 국군 장병에게 보낸 위문편지에는 위문 대신 조롱으로 가득한 글이 담겨 있었다.

해당 여고생은 편지에서 “군생활 힘드신가요? 그래도 열심히 사세요. 앞으로 인생에 시련이 많을 건데 이 정도는 이겨줘야 사나이가 아닐까요”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이제 고3이라 뒤지겠는데 이딴 행사 참여하고 있으니까 님은 열심히 하세요. 추운데 눈 오면 열심히 치우세요”라며 노골적으로 조롱했다.

‘국군 장병 조롱’ 여고생 위문편지 논란
‘국군 장병 조롱’ 여고생 위문편지 논란 2022.1.11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이 사건이 알려진 후 A씨는 인스타그램에 “목동 ○○여고 수준 잘 봤다. 앞으로 ○○여고 학생은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재원하고 있는 학생들도 내일 전부 퇴원 처리하겠다”고 적었다.

그러자 A를 향한 일부의 비난 여론과 공격이 쇄도했다.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비방성 댓글과 DM(다이렉트 메시지)가 쏟아졌다. 일부 댓글에는 학원에 대한 허위사실도 있었다.

A씨는 또 누군가가 A씨의 명의로 웨딩업체들을 예약하고 대부업체들에 대출을 신청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A씨는 이날 100만원 벌금형의 당사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지난달 27일 올린 글에서 대법원 판례가 ‘성적 욕망’에 대해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내용을 적으면서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 무서운 게 이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이 비춰보면 성희롱성 악성 댓글 등이 처벌 대상이 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A씨는 이날 글에서 “수위가 비교적 높지 않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올까 걱정했는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다행”이라며 “이제 시작이다. 민사가 들어갈 시간이기 때문이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의 글에는 “이왕이면 자기들 커뮤니티에도 사과문 박제시켜 놓으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백만원이 직장인에게는 큰 돈이 아니지만 과태료랑 달리 벌금형이 매겨졌다는 건 전과가 생긴 거니 이제 저들의 인생은 헬게이트” 등 A씨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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