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년 구형, 재판부 이례적 구형보다 높게 선고
형사단독 박민규 판사는 “피해자들이 땀 흘려 일한 대가를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 계좌에 들어 있는 현금 6억 7000여만원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앞서 검찰은 A씨에게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간 안동 모 재활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장애인인 재활원생 4명이 일하고 번 돈 1억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재활원 관할 지자체가 지도점검에 나서자 6000만원을 장애인들에게 반환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