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보행섬 덮친 음주운전 차량…일 가던 대리기사 사망

보행섬 덮친 음주운전 차량…일 가던 대리기사 사망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1-08 17:14
업데이트 2022-11-08 17: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심야시간대 일감을 찾아가는 길에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대리운전 기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흑석동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며 직진하던 중 4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피해자 B씨는 횡단보도 보행섬에서 녹색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 오른편에 있는 보행섬을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개인 사업을 하며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에도 대리운전 호출을 받고 가던 길에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