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B노인복지법인은 토지매각대금 7억8000만원 등 총 10억5천여만원 횡령해 적발됐다. 이밖에 시의 허가 없이 복지관 내 공간을 법인 이사장이 운영하는 장학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 시의 허기를 받지 않고 기본 재산을 임대한 사회복지법인도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 외에도 보조금 목적 외사용 2건, 무허가 기본재산 처분 1건 등을 수사 중이다.
이같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행위는 대부분 법인 특수관계자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시 특사경은 파악했다. 시 특사경은 앞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의 상근의무 위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운영, 해당 시설에서의 생활자 복지금여 횡령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외에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법인 출연자의 며느리가 노인요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 8800만월을 수령하고, 법인이 임의로 이사장의 동생에게 기본재산을 1억원 저렴하게 매각한 경우도 있었다. 또 이사장의 조카인 법인 사무국장이 수해복구비 2억5000만원 중 1억8000만원을 횡령하고, 이사장의 아내가 법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2억6000만원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대부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몇몇 부도덕한 특수관계자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복지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