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미등록땐 야생동물 체험 전시 금지

동물원 미등록땐 야생동물 체험 전시 금지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3-28 12:55
업데이트 2023-03-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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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 14일까지 동물보유 신고땐 유예
유예기간 지나 위반땐 2년이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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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으로 정식 등록돼 있는 애월읍 스마일러펫동물원의 모습.  제주관광공사 제공
동물원으로 정식 등록돼 있는 애월읍 스마일러펫동물원의 모습. 제주관광공사 제공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체험·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13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동물원 외에 관광농원이나 야생동물 카페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고 28일 밝혔다.

전시가 가능한 경우는 라쿤, 미어캣, 알파카 등 야생동물이 아닌 종(고양이, 개, 말, 염소 등 가축 또는 반려동물), 야생동물 중 타 법 관리 종, 야생동물 중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한림읍 라온쥬, 성산읍 제주자연생태공원·고흐의정원, 애월읍 스마일러펫동물원·더정글 등 동물원 12개소 등이 등록돼 운영중이다.

도내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올해 12월 14일 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현황을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 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까지 신고한 야생동물의 전시는 가능하나,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되며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전시가 금지된다. 위반땐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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