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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위한다던 자치경찰…피해 많은 디지털성범죄엔 정작 손 못대

여성·청소년 위한다던 자치경찰…피해 많은 디지털성범죄엔 정작 손 못대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06-03 10:02
업데이트 2023-06-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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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 요청에도 “법적 권한 없어” 거절
전문가 “법 제도 정비…자치경찰 역할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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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2021년 7월 1일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두고 출범식을 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2021년 7월 1일 공식 출범을 하루 앞두고 출범식을 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
여성과 아동·청소년에게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자치경찰이 정작 이들의 피해가 많은 디지털성범죄 사무에는 손을 떼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적 근거가 없기 떄문이란 설명인데, 전문가들은 제도를 정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지자체간 담당사무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2일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현행법상 사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디지털성범죄 관련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디지털성범죄 수사는 국가경찰이 담당하지만, 피해자 보호 지원 등 업무는 법률 근거가 없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모두 담당하지 않는다.

2021년 3월 전국 최초로 수원 장안구에 문을 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이하 센터)를 계기로 경기도가 센터 개소 당시 피해자 지원 업무를 자치경찰 측에 요청했으나 자치경찰이 담당업무가 아니라며 지원을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가 자치경찰에 지원을 요청했던 업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방문할 때 고소장 작성 안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동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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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시민들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범죄조직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제공
2020년 11월 시민들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범죄조직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업무경계가 뚜렷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7월 처음 출범했다.

경기 자치경찰 홈페이지에는 출범 목적에 ‘일선 경찰과 지자체 간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영역의 업무수행 주체를 명확히 해 국가의 치안역량 향상, 대국민 치안 만족도를 제고한다’고 명시돼 있다.

자치경찰은 오는 7월 18일 ‘스토킹방지법(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현재 직접 하지는 않으나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되면 관련 기관들과 논의를 거쳐 업무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이나 보호 또는 아동·청소년 보호 업무는 자치경찰의 역할과 더 가까울 수 있다”며 “제도를 더 명확히 고쳐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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