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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못 받는 여성 1인가구… “집 근처 이사 와도 깜깜”

‘성범죄자 알림e’ 못 받는 여성 1인가구… “집 근처 이사 와도 깜깜”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6-13 18:09
업데이트 2023-06-1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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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차기男’ 사건 계기 “신상정보 고지 대상 범위 확대” 고조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주만 통보
피해 우려 큰 미혼여성 제외 문제

다세대 거주 30대 여성 국민청원
“1인가구 늘어 치안 논의 확대해야”
국회 “알 권리 차원서 法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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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을 계기로 여성 상대 강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성범죄자 알림e’. 여성가족부 누리집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을 계기로 여성 상대 강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성범죄자 알림e’.
여성가족부 누리집
“성범죄자가 이사를 오면 신상정보를 여성 1인가구에도 고지해 달라.”

다세대주택에 홀로 살던 30대 직장인 A씨가 지난 3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내용 중 일부다. 올 초 이웃에 살던 남성이 창문을 통해 A씨 집에 들어오려 했다가 A씨가 비명을 지르자 도망갔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이 남성이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 일을 겪은 뒤 아파트로 옮긴 A씨는 성범죄자가 이사를 오면 적어도 같은 주소지에 사는 주민 또는 재범이 발생했을 때 대항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나 여성 1인가구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 A씨 청원은 5만명의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지만 한 달 동안 1800명 넘는 시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A씨는 13일 “1인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1인가구 치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 사건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제도가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신상정보 고지 대상 범위도 여성 1인가구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자 사는 여성들이 ‘성범죄자 알림e’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으면 집 근처로 성범죄자가 이사 왔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림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고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의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된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전·출입 정보를 우편과 모바일로 고지받는 대상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가구주, 아동·청소년 교육 기관장 등으로 제한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제도에 범죄 피해 확률이 높은 1인 가구주, 특히 미혼 여성 등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지 대상을 여성 1인가구 등으로 확대해 달라는 A씨 청원은 무산됐지만,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누구든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이사 왔을 때 신청만 하면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개인정보 보호나 성범죄자의 인권에 앞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공동체에서 방관하지 않고 감시자가 되겠다는 메시지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예슬 기자
2023-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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