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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일하러 나간 틈 타… 빈집만 골라 턴 50대 구속

오전 일하러 나간 틈 타… 빈집만 골라 턴 50대 구속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6-14 13:28
업데이트 2023-06-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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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서귀포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빈집만 골라 절도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잠기지 않은 출입문으로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50대 A씨(무직)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과 8일 사람이 일하러 나간 오전 시간대를 이용해 서귀포시 남원읍과 하효동에 있는 주택 두 곳에 침입해 현금 24만원과 1만원 상품권 1장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3일 오전 10시 20분쯤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또 다른 주택에 들어갔다가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 인상착의를 특정, 3일동안 피해 장소를 중심으로 잠복수사 등을 벌여 8일 하효동 한 단독주택에서 돈을 훔치고 인근 거리를 걸어가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주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훔친 금품을 편의점 등에서 담배 구입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번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경찰은 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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