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지난 13일 서귀포시 대정읍 수산물가공공장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중국인 브로커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브로커는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으로, 중국 내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위챗(WeChat)’을 통해 중국인들을 공장 등에 소개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이 40대 여성은 지난 6월 13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무사증 입도한 중국인 4명을 인솔해 서귀포시 대정읍 수산물가공공장에 알선한 것으로 파악했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6월 23일 수산물가공공장에 불법 고용된 중국인 남성을 검거한 바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이들 중 4명을 취업 알선한 브로커를 추가 검거했다.
브로커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시인하였으나, ‘위챗’을 통해 인솔을 의뢰한 사람에 대한 정보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또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인솔한 4명 외에도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15명이 더 있었으며, 다른 브로커들이 인솔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97조 벌칙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 권유한 사람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